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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진출시 고려할 사항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진출시 고려할 사항


미국은 각 주별로 회사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립을 원하는 주(State)를 선택해서, 그 주 정부에 회사 설립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 싶어하고, 회사 설립은 투자를 받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 주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본사의 지배구조와 미국 지사의 설립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등을 검토한 후 회사 설립 주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벤처케피탈 등의 투자 유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 하는 게 일반적이고, 미국내의 투자 없이 한국 자본만으로 회사를 운영하실 경우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이 더 비용면으로나 운영상 유리합니다.


미국 벤처캐피탈로 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미국 법인을 본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한국 주주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회사 주식을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립후에는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만 지원하는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의해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책들의 혜택은 받을수 없게 되니 향후 회사 운영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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