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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회사의 미국 진출시 유의사항

한국 게임회사의 미국 진출시 유의사항


한국은 세계적으로 게임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형 & 중소 게임업체들이 미국에 이미 많이 진출해 있고 초기의 좌절과 실패들을 자산으로 삼고 현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진출을 고려시에는 먼저 회사의 미국 진출의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미국 현지 법인의 설립이 꼭 필요한지를 심사수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미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고 수익을 올리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나 게임 현지화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 법인설립을 결정한 경우 설립시 그리고 운영중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 지역(Corporation Location)

미국은 각 주별로 회사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립을 원하는 주(State)를 선택해서, 그 주 정부에 회사 설립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운영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 싶어하고, 회사 설립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 주에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본사의 지배구조와 미국 지사의 설립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등을 검토한 후 회사 설립 주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게임업체들은 캘리포니아 회사로 설립 &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LA 공황에 근접한 엘세군도(El Segundo)에 게임업체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재원들이 선호하는 얼바인(Irvine)에 미국법인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License) & 로열티(Royalty) 계약

게임업계에서는 게임개발사와 퍼블리셔간 또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간에 라이센스 또는 로열티 계약을 자주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간의 라이센스, 로열티 계약 또는 외부 용역 계약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성과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관계사간의 거래시에 가격등을 조정하여 세금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각 정부 세무기관들이 주의깊게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또는 로열티 비용은 한달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법인에서 한국 본사 또는 한국 개발사에 라이센스 또는 로열티를 송금할 때에는 미국 세법에 의해서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보내야 합니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정해진 기한내에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해야하고1042-S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외부 용역 계약의 경우 서비스가 발생하는 지역이 미국외인 경우에는 미국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그외에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한 세법에 의해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을 주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국제 세금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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