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5년 1월 1일부터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6.50로 인상됩니다. LA city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7.28이고, LA county의 직할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7.27입니다. 이 두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일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해 직원들의 임금 계산 시 변경사항을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병가 및 무급 가족병가 의무규정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 최소 40시간(5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가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 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SB1383법안에 의하면, 직원5인이상의 비지니스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1년에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병가(Unpaid Family Sick Leave)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사용전 유급휴가(Vacation)를 사용하게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즈니스에 대한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직원이 5명이상인 비지니스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확대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원이 1명 이상은 비지니스들도 의무적으로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금플랜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CalSaver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CalSavers는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한번 칼세이버 가입 또는 면제 신청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고용될 때마다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근 페널티 유예기간이 끝나고 페널티 공지가 비지니스에 전달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처벌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SB572)에 의해 임금 체불을 하는 고용주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선취권(Lien)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인 경우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로 간주되며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이나
팁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지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 노동법 관련 사항들
·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별로 I-9 form과 W-4 form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급여 지불시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를 함께 주셔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pay stub)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시고, 해고시에도 노동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기 바랍니다. 새로 변경된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이름 및 고용주의 비지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이후에 이런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 비지니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W-2를 전달할 때에 세금보고 시 근로 세금 크레딧 혜택(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가능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요식업 종사자들이 보유해야 하는 Food handler certificate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및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도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직원 15명 이상의 비지니스에서 직원 고용시에는 급여 수준을 공고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부터 직원고용 시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을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250이상을 지급해야하는 프리랜서 용역을 고용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의무화 됩니다.
2024-2025 세법 변경 사항
결제 플랫폼 보고의무 (1099-K)
2024년중에 페이팔, 벤모, 캐쉬 앱등의 결제 플랫폼에서 $5,000이상 거래를 한 경우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사적 용도의 송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비지니스 목적으로 송금을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대상이 아님)
가상화폐 거래 보고의무(1099-DA)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s)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되는 가상화폐 및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1099-DA 양식을 통해 미국세청(IRS)와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질문에 No를 하였지만 디지털 자산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한 IRS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EIDL 대출금 상환 및 비지니스 매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스몰 비지니스들이 SBA를 통해 받은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의 상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IDL은 대출금을 받은 후 2년후부터 3.7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30년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탕감이 가능한 PPP 론과는 달리 EIDL은 탕감이 불가능한 SBA 론이기 때문에 제때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EIDL잔액 등의 정보는 CAFS 웹사이트(www.caweb.sba.gov)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는 Pay 웹사이트(www.pay.gov)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EIDL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비지니스를 매매하거나 비지니스를 폐업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매매나 폐업처리 이전에 SBA측과 남은 EIDL 처리에 대해 상의 후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ERC(직원고용유지세금 크레딧) 감사진행
ERC는 팬데믹 기간 중 비지니스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한 제도로 일정 매출의 감소 또는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1인당 최대 $26,000까지 지원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나 대행업체들이 급증하여 현재 IRS는 신규신청을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IRS는 2만여건의 사례에 대해 거부 통지(105c)를 발송하였고, 별도의 감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통지를 받게 되면, ERC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세일즈 또는 회사 장부등의 자료와 급여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IRS가 관련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놓았기 때문에 ERC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기업 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의한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정보보고
기업 투명화법(CTA)의 시행에 의해 미국의 대부분의 법인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실소유주를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택사스 법원에 의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기타 세법 사항
· 2024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5년 1월 15일에서 31일 중에 온라인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고 세금보고 마감일은 S corporation & LLC등은 3월 15일이고 C corporation 과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연장가능)입니다.
· 2024년 개인세금보고의 기본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은 부부공동 보고 시 $29,200($14,600 single)이고 2025년에는 $30,000($15,000 single)로 조정됩니다.
· 2017년 12월 16일 이후 발생한 주거지에 대한 모기지 이지 공제는 변함없이 원금 $750,000에 대한 이자부분 가능하고 Equity 론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거주하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 창문, 문, 지붕, 내장재 등의 공사를 하거나 온수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문교체는 개당$250(최대 $500)까지, 창문교체는 최대 $600까지, 그리고 규정에 맞는 온수기, 스토브, 보일러 등으로의 교체는 최대 $2,000까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을 위한 401(K) 최대 납입금액은 $23,500( $23,000, 2024) 이고, 회사와 직원 납입금합계 총액은 최대 $70,000까지 가능합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동일하게 최대 $7,000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은 최대 $8,000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9,000까지는 증여세 보고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13.99 million입니다.
· 비지니스 NOL사용이 납세소득(taxable income)의 80%로 제한되고 있고, 과거납세 년도로 환급적용(Carry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나 장비등의 구입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2024년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됩니다(40%, 2025). 이와 별도로 2024년에 section 179에 의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최대 $1,220,000입니다(1,250,00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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