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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2022년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LA 시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2년 7월 1일부터 LA city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16. 0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LA county의 해당 지역(Unincorporated area) 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96으로 인상됩니다. LA city 와 LA county를 제외한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현재 $15이고,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 $14입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2022년 6월30일 부터 직원 5 인이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법인 담당 Staff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류판매 인증 프로그램(RBS Training Program)

캘리포니아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의 업주와 매니저 그리고 서버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늦어도 8월 31일까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는 규정 준수 여부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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