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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Peter M. Sohn CPA

2022 년 개인 세금보고 준비하기

Updated: Jan 21, 2023




2022년 개인 세금보고가 2023년 1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022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고 필요시 연장 신청하여 10월 16일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예상되는 세금의 납부일은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하면서 예상되는 세금은 납부해야 벌금이나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올 겨울 폭우로 인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의 세금 보고는 한달이 연장되어 5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되지만 세금환급이 예상되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서둘러서 환급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무하는(했던) 회사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W-2 form, 1099 form, & 1098 form 등1월말까지 발송되는 각종세금관련서류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 2022년에 비즈니스나 거주하는 집의매매등으로 보유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은 분들은 그 매매계약서(escrow paper)나 관련서류를 세금보고시 사용하게 됩니다. 2022년 주식투자를 한 분들중 2022년에 주식 매도(sold)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form에 의해보고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매매를 했던 분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 base)는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 위해 세금보고용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내역 정리가 힘든 분들은 Coin Tracker라는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지급한 중산층 세금 환급(Middle class tax refund)은 연방정부 세금보고시에는 과세 소득으로 보고 되지만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시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세무국(FTB)에서는 $600이상의 환급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1099-Misc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환급받은 납세자는 이 금액을 2022년 연방정부 세금보고에 포함시키고 2023년에 환급받은 납세자는 2023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등 공유경제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관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22년 소득과 1099 양식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정리하여서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도어데쉬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로 집과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관련 식사비용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년도에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관련서류인 1095-A form을 반드시 받은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그외의 보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CA 건강보험 의무규정에 따른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1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다는 증명(1095-B또는 1095-C form)이 필요합니다.


·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참고하여 세금공제(deduction)신청이 가능한 의료비(medical bills), 재산세(property tax), 자동차 등록비(DMV registration) & 헌금 및 기부내역등을 정리합니다. $250이상의 기부는 교회등 기부단체로부터 기부내역 확인서(donation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 2022년에 주거주지 전기나 가스등의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태양열 패널이나, 이중 창문, 그리고 냉난방 시설등의 공사를 한 경우 최대 $500의 에너지 세이빙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크레딧 신청이 가능한 일부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최대 $7,500의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신청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자녀들의 소셜카드 사본과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학교 또는 의료보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절세형 연금(traditional IRA)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오바마 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중 하루라도 한국등 해외 금융계좌에 $10,000이상을 보유했던 분들은 그 내역을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니, 금융기관명, 주소, 계좌번호, 연중최고잔액, 이자소득 및 납세내역등을 해외 금융기관에 요청하세요. 한국등 해외에서 임대등의 소득이 있었던 분이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경우그 내역등을 미국 세금보고시 첨부해야 합니다.


· 2023년부터(시행이 1년 연기됨) Venmo, Paypal, 그리고 Zelle등을 통해 $600이상 비지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간의 선물이나 식사비용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지니스 수입이 발생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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