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경제 전면 개방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 관련 영업 제한을 대부분 폐지하고 경제활동 전면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3월 자택 대피령이 내리며 봉쇄조치가 시작된지 15개월만에 비지니스내 수용인원 제한과 거리두기를 제한을 해제하였고,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시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1년 7월 1일부터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1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LA city 와 LA county를 제외한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현재 $14이고, 직원이 25명이 이하인 경우는 $13이며, 2022년 1월 1일에 각각 $15 와 $1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CalSavers program)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2021년 6월30일 부터 직원 50인이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PP 탕감신청(Application for PPP Forgiveness)
많은 비지니스들이 혜택을 받은 PPP 탕감 신청기한은 융자 만기일인 대출 후 2년 안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은 융자금 사용기간(Covered period)인 8주 혹은 최장 24주까지, 기간 종료일로 부터 10개월까지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PPP 탕감을 받기 원하면, 융자금 사용기간 종료 후 10개월 안에 PPP 탕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PPP 수령일이 2020년 5월1일이고 24주를 융자금 사용기간으로 적용했다면, 융자금 사용기간 적용일은 2020년 10월 16일까지이며, 대출상환 유예 기간은 2021년 8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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